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소액법 5조의4 제1항·2항).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4 제3항). 이때에는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에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소액법 6조 단서).
또한 피고가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소액법
5조의4 제5항).
(1) 이의신청권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피고이다. 그러나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도 적법한 이의신청이 된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난 후 소송목적물을 양수한 승계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피고의 상속인 등 소송목적물의 포괄승계인도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람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5
제1항).
(2)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기간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의 기간이나, 그 등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소액법 제5조의4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하는 것이 허용된다(소액법 5조의6 제1항). 위 '부득이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173조의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보다 다소 완화된 추후보완요건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의의 적법한 추후보완신청이 있으면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제도가
준용된다(소액법 5조의6 제5항).
(3)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이행권고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의 전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채무자가 일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때에도 그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지급명령제도와 차이가 있다.
공동피고들 중 일부의 피고만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다.
(4) 이의신청서의 처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반드시 이의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만 명시되어 있으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예컨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불복의 취지가 나타나 있는 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참여사무관은 기록표지 좌측상단에 그 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소액예규 3의3 가).
이의신청서에 부인·항변 등의 방어방법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의 성격도 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별도로 이의신청서를 송달하지 않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할 때 같이 송달해도 될 것이다.
나.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5 제1항).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결정에 관하여는 전산양식
A2415
참조).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소액법 5조의5 제2항).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지 않고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 다음(민소 446조),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데(소액법 제5조의4 제4항), 이 때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과 비교된다(민조 34조 3항, 민소 228조 1항 참조).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참여사무관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의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소액예규 3의3 다).
라.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4
제3항). 다만, 이 때에도 공동피고들 사이에서 송달 여부나 송달시기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의 차이로 후에 일괄적으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피고들 중 일부의 피고만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한 피고에 대해서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 양식은 [전산양식
A2417
]로 정하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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